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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복지부,'의료정책발전협의체’ 운영 현안 풀기로

1차회의에서 의료계,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종전의 「의·정 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발전시켜 협의체(‘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6.9(목) 서울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관(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보험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의협상근부회장(단장), 광주시의사회장(부단장), 인천시·전남도의사회장,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보험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의·정 협의를 2년 만에 재개하면서 이 같이 합의하였다.양측은 또 제1차 회의에서 의·정 협의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2개 이행과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①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②수련환경 개선위한 8개 협의사항 이행, ③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④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재추진시 사전 협의
(중복 행정절차 개선) ⑤대진의 신고절차 일원화, ⑥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⑦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의료현장의 규제 합리화) ⑧ 3개월 이상 의료기관 휴업시 자동 폐업규정의 예외 마련, ⑨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⑩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⑪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입법, ⑫보험심사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강화


특히,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16.5.29일 공포)된 바 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신설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동 정책협의체를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 보건의료제도 발전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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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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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