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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약품.의료기기 품질 분야 규제당국간 협력 강화키로"

제1차 한-일 제약·의료기기 심포지움 일본 도쿄서 개최, 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 등 한국측 민·관 대표단 60여명 대거 참석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제약산업계 및 의료기기업계,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제약업계 등 양국의 민·관이 대거 참여한 제1차 한-일 제약·의료기기 공동 심포지움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움은 양국 제약산업계는 물론 의료기기까지 포함한데다 김관성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한국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명인제약 회장)을 비롯한 62명의 대규모 한국측 대표단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일본 도쿄 미츠이빌딩 8층에서 열린 공동심포지움 개막식에서 김관성 국장은 “메르스 사태,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듯 국경이 없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보건분야의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GMP 허가, 약가정책에서 양국간의 절충점을 찾아 관련 산업계의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 GMP 실사를 비롯한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품질평가체계 구축 ▲ 상호인정 가능한 규격 기준의 혁신적 통합을 통한 허가지연 어려움의 해소 ▲ 신속한 공급과 획기적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의 협력 등 3가지를 일본측에 제안했다.


 카즈 히코모리 일본 후생성 의약담당 심의관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특히 품질 분야에서 양국의 규제당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이어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까지 13차에 걸쳐 열린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에 이어 올해는 양국 규제당국자 및 의료기기분야까지 그 규모가 확장되어 열리는 점을 보더라도 양국의 제약산업이 얼마나 깊은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양국간 협력 분야가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잘 가늠할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자리”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또 “한국 제약산업은 지난 120년의 역사속에서 대내외적 악재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과 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수출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면서 “양국이 규제조화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통해 세계 제약시장의 중심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교류는 이날 개최된 제1차 제약·의료기기 심포지움에 이어 24일 도쿄 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8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 한·일 제네릭 제약포럼’까지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사상 최대의 한국측 방문단에는 식약처에서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한 8명이  참여했으며 제약협회에서 이행명 이사장과 이관순 부이사장(한미약품 사장)·윤성태 부이사장(휴온스글로벌 부회장), 갈원일 부회장과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 등이 참가했다. 또 이창구 태극제약 사장,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정해도 사장, 삼오제약 오성석 사장 등 국내 제약·의료기기업계의 임직원들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수미 약제등재부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권오현 수출진흥부 팀장 등도 참가했다.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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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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