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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파마킹'..제약협회 회원 정지되나?

제약협회,28일 윤리위원회 열어 회원 자격정지 의견 모아 징계건 차기 이사회 상정키로

한국제약협회는 5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형 확정 이전에라도 우선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는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비록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 윤리위는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협회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단회의는 중요 정책안건 및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이날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뒤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사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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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