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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름 성형 안전해도 의료진이 권고한 관리법 따르지 않으면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성형수술은 겨울에 해야 잘 된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성형수술을 받으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성형수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다르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오창현 원장은 “여름에는 겨울보다 세균이 더욱 잘 번식하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항생제의 발달은 물론 냉방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성형수술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에 여름과 겨울 예약 환자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1. 여름에는 겨울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YES)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계절인 것은 사실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발생하는 땀과 피지는 세균의 번식을 돕고 상처를 쉽게 덧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만큼 병원 선택에만 신경 쓴다면 감염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회복이 빨라지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 여름에 수술을 하면 염증이 더 잘 생긴다. (NO)

요즘은 감염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약물들이 발달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전문의가 권고한 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무균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더라도 수술 후 관리가 소홀하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전문의의 가이드에 따라 깨끗하지 않은 손이나 거즈 등으로 수술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복을 방해하는 술과 담배는 금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여름에 성형하면 부기가 잘 안 빠진다. (NO)

계절과 부기는 상관없다. 오히려 여름철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 부기가 빨리 빠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기 관리를 위해 수술 후 2~3일까지는 얼음찜질로 부기를 낮추고, 이후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는 온찜질을 병행한다.
찜질할 때는 물기가 수술 부위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고, 앉거나 베개를 높인 자세를 유지해 수술 부위를 심장보다 45도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수술 후 부기는 계절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여름철 자외선이 수술부위에 독이 된다. (YES)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수술 부위가 장시간 노출되면 상처가 회복될 때 생기는 새 살이 변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색소침착이 발생하거나 흉터로 남기 쉽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신 상처를 덧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선글라스, 양산, 모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 원장은 “여름 성형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권고한 관리법을 따르지 않으면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며, “올바른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전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및 지속적인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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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