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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메디쎄이와 골대체재 공급 계약 체결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해외 시장 공략 박차

시지바이오(대표: 박재홍)는 메디쎄이(대표: 장종욱)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골이식재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했다고 00일 밝혔다. 


날 체결식에는 시지바이오 유현승 본부장과 메디쎄이 장종욱 대표가 참석해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글로벌 사업진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지바이오는 다양한 골이식재 제품 생산을,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메디쎄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20여개 국가에 골이식재 제품 수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본그로스’는 인체 골의 무기성분과 동일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hydroxyapatite, Ca10(PO4)6(OH)2) 세라믹으로 구성된 골대체재로써 골 결손부위에 적용하여 신생 뼈가 성장할 수 있는 유효 공간을 제공하는 안전성 및 안정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밝혔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근골격계 재생 분야 전문 기업인 시지바이오와 정형∙신경외과용 추간체 고정 보형재 분야의 국내시장 및 수출 선두주자인 메디쎄이가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이 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골이식재 시장공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추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골격계 재생 분야 전문 기업인 시지바이오는 골재생 및 상처치료 분야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이다.


메디쎄이는 정형/신경외과용 추간체 고정 보형재 분야 전문 기업으로 2003년에 설립되어 매년 18% 이상의 연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지사 설립 및 북미, 남미, 유럽 지역의 20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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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