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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메디쎄이와 골대체재 공급 계약 체결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해외 시장 공략 박차

시지바이오(대표: 박재홍)는 메디쎄이(대표: 장종욱)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골이식재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했다고 00일 밝혔다. 


날 체결식에는 시지바이오 유현승 본부장과 메디쎄이 장종욱 대표가 참석해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글로벌 사업진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지바이오는 다양한 골이식재 제품 생산을,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메디쎄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20여개 국가에 골이식재 제품 수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본그로스’는 인체 골의 무기성분과 동일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hydroxyapatite, Ca10(PO4)6(OH)2) 세라믹으로 구성된 골대체재로써 골 결손부위에 적용하여 신생 뼈가 성장할 수 있는 유효 공간을 제공하는 안전성 및 안정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밝혔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근골격계 재생 분야 전문 기업인 시지바이오와 정형∙신경외과용 추간체 고정 보형재 분야의 국내시장 및 수출 선두주자인 메디쎄이가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이 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골이식재 시장공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추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골격계 재생 분야 전문 기업인 시지바이오는 골재생 및 상처치료 분야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이다.


메디쎄이는 정형/신경외과용 추간체 고정 보형재 분야 전문 기업으로 2003년에 설립되어 매년 18% 이상의 연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지사 설립 및 북미, 남미, 유럽 지역의 20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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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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