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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시딘,가글액, 탈모제 등 국민 다소비 약과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인체에 광범위 작용하는 제품 성분공개, 소비자 건강권·알 권리 보장” 차원「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하여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하여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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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