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1℃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제약협회,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부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경호 회장을 비롯,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오는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