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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피부 건강, 키워드는 ‘유수분 밸런스’!

따가운 여름 태양은 갔지만, 피부 당김∙뾰루지∙화이트헤드∙피지 과다∙피부 노화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불러 일으키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특히 가을의 문턱인 환절기는 하루 최대 10도 이상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부 속 수분이 증발되기 쉽다. 이에 피부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피지를 더욱 배출하게 되는데 이로써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피부 고민을 야기하는 것.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피부는 극심한 건조함과 함께 트러블이 생기기 쉽고, 피부 노화 속도 역시 빨라진다. 때문에 효과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능성 수분 크림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피부의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수분 크림을 덧발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촉촉함을 유지하자. 또한 보습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마스크팩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피부 속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팩 사용 후에 수분크림으로 한번 더 수분을 공급해주면 마스크의 수분과 유효성분을 수분크림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 하루 종일 당기지 않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2006년 탄생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표 메디컬 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의 `이지듀EX 리페어컨트롤 리뉴얼 인텐시브 모이스처`는 건조함을 개선해 주는 기능성 보습 제품이다. 세안 후 세럼 단계 이후 적당량을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 흡수 시켜주면 빠르게 수분막을 형성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 준다.


`이지듀EX 리페어컨트롤 젤 드레싱 마스크 시트`는 농축된 수분 겔 형태의 에센스가 38ml나 들어 있어 에센스 한 병을 통째로 바른 듯한 집중 케어 효과를 제공한다. 사용 직후 피부 온도를 10도 이상 낮추는 쿨링 효과와 함께 피부 위 빈틈없는 밀착력으로 마르지 않는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두 제품 모두 대웅제약의 독자 성분인 sh-Oligopeptide-1(DW EGF)가 함유되어 있어 여름 내내 약화됐던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고, 충분한 보습을 통해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


또한, 피부의 건조함이 심하다면 수분 보충에 특화된 이너뷰티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DHC의 ‘아쿠아파워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의 수분을 흡수, 저장하며 피부의 수분 흡수력을 높여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가꿔주는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먹는 수분 트리트먼트 제품이다. 식후 1일 1회 2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면 환절기 거칠고 푸석푸석한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생활 속의 작은 노력들로 환절기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 피부가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 줘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실내에서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습도가 40% 이상 되도록 조절하고,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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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