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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이사장, 홍삼 외의 차별화된 건식 소재 발굴하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7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3회 산업경쟁력포럼’ 에 참석해 차별화된 건식 소재 개발을 피력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경쟁력포럼은 ‘한국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고병기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장, 이영돈 이영돈TV PD,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홍삼 이외의 차별화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하고, 정부는 개발된 소재가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프리존, 공공 구매시장 활용 등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오는 11월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상호 품질인증 등의 협력 약정을 체결해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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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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