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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중앙의료원, '멋대로 임대사업' 7년 동안이나 지속...국유재산법 위반

최도자의원,국유재산을 마음대로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 주장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7,573, 건물 4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16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화원

61

71

109

85

73

67

69

534

장의용품

314

289

293

274

258

211

182

1,820

상복

67

51

36

30

25

22

18

250

식당

1,111

1,170

1,051

1,057

1,069

919

842

7,219

매점

199

326

336

336

308

265

233

2,003

주차장

348

302

302

302

302

311

311

2,178

커피전문점

-

-

-

123

126

127

158

533

커피자판기

42

37

34

1

7

8

8

136

편의점

216

230

256

256

299

301

302

1,858

은행

44

48

48

50

53

54

54

352

NMC가든

135

180

40

87

91

67

69

670

이발소

6

7

7

7

7

7

7

47

총 계

17,600

 

출처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국유재산법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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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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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