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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중앙의료원, '멋대로 임대사업' 7년 동안이나 지속...국유재산법 위반

최도자의원,국유재산을 마음대로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 주장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7,573, 건물 4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16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10~’16)

(단위: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화원

61

71

109

85

73

67

69

534

장의용품

314

289

293

274

258

211

182

1,820

상복

67

51

36

30

25

22

18

250

식당

1,111

1,170

1,051

1,057

1,069

919

842

7,219

매점

199

326

336

336

308

265

233

2,003

주차장

348

302

302

302

302

311

311

2,178

커피전문점

-

-

-

123

126

127

158

533

커피자판기

42

37

34

1

7

8

8

136

편의점

216

230

256

256

299

301

302

1,858

은행

44

48

48

50

53

54

54

352

NMC가든

135

180

40

87

91

67

69

670

이발소

6

7

7

7

7

7

7

47

총 계

17,600

 

출처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국유재산법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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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