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미래세대 암예방 나섰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키즈 리본 캠페인’ 진행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김형준)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가 미래세대의 암예방을 위해 ‘키즈 리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교육청과 보건·영양교사 등을 연계한 암예방 캠페인, 학교로 찾아가는 암예방교육, 구연동화나 인형극을 통한 눈높이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일 ‘소아·청소년 암예방의 날’을 맞아 화순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50여명을 병원으로 초청, 암예방 교육과 인바디 측정 등 건강상담을 병행했다.


  오는 9일에는 광주패밀리랜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암예방 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투호·다트 등 놀이를 겸한 퀴즈대회, 포토존 등을 마련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암 예방교육에도 힘쏟고 있다. 초·중·고교앞 캠페인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습관 실천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수종고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일 벌교·완도신지초등학교, 13일 강진여자중학교, 14일 나주남평초등학교, 19일 장성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암예방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과 간접흡연 피하기, 체중관리 등에 대해 홍보중이다.


  전남영양교사회와 함께 6일 여수 상암초등학교에 이어 8일 순천조례초등학교, 14일에는 목포 로데오거리에서 전남 동부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 권순석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암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일정부분 예방가능하다. 청소년기의 습관은 평생건강 유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암예방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은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14조원(201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모두 7만6천명이나 된다.


  암 생존율은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지만 암 발생률와 사망률의 감소추세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발생률과 사망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암 발생률 감소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10월 첫째주를 ‘키즈 리본(Kids ribbon)’ 캠페인 주간으로 선정, 국립암센터와 전국 12개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