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1℃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제약협회, ‘청탁금지법’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회원사별 대응 성숙도 높여

자율준수관리자 등 70개사에서 150여명 참여, 사례 분임토의 및 강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 지난 2014년 정례화 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박상화 법무법인 KCL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양벌규정 예외적용을 위한 조치방안과 사례를 소개하며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행위자에 대한 신속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학술대회, 임상활동, 강연자문, 제품설명회 등 제약업계 해당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사례를 들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분임토의에서는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해외강연, 시장조사 등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두고 동석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및 적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황변호사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제 3자 관리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등 최근 글로벌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관리 기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김종철 CJ헬스케어 전략지원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CP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CP운영을 도입한 2014년 1월부터 시점부터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내 교육 실시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까지 CP조직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부경복 TY&파트너스의 부경복 변호사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교육용 자료 등에 적용되는 표시 광고법과 임상결과 활용 시 검토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실무 주관한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기업 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워크숍이 회사별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대응전략을 더욱 체계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