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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청탁금지법’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회원사별 대응 성숙도 높여

자율준수관리자 등 70개사에서 150여명 참여, 사례 분임토의 및 강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 지난 2014년 정례화 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박상화 법무법인 KCL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양벌규정 예외적용을 위한 조치방안과 사례를 소개하며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행위자에 대한 신속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학술대회, 임상활동, 강연자문, 제품설명회 등 제약업계 해당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사례를 들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분임토의에서는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해외강연, 시장조사 등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두고 동석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및 적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황변호사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제 3자 관리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등 최근 글로벌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관리 기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김종철 CJ헬스케어 전략지원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CP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CP운영을 도입한 2014년 1월부터 시점부터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내 교육 실시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까지 CP조직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부경복 TY&파트너스의 부경복 변호사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교육용 자료 등에 적용되는 표시 광고법과 임상결과 활용 시 검토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실무 주관한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기업 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워크숍이 회사별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대응전략을 더욱 체계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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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