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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영성 충북의대 교수 임명

이원장,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관리학교수, 과학기술부 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만 52세)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18일자로 이영성 충북의대 교수를 3년 임기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성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87년 졸업하고,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관리학교수,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의학연구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이영성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의학회 이사,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직관리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 활동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연구원 ‘정보화3.0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기관 핵심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전문성과 국책연구사업 수행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효율화 및 보건의료근거연구의 성과를 제고하고, 국가 임상연구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2018년 10주년을 맞을 보건의료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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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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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