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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이한철교수, 흉부대동맥 시술 생중계 시연 및 수상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순환기내과 이한철 교수팀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심장혈관 중재시술관련 국제 학술대회 ‘앙코르서울(ENCORE SEOUL)2016’에서 생중계(LIVE) 시연 및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앙코르서울(ENCORE SEOUL)은 심혈관 중재술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 시험, 주제 발표, 워크숍을 통한 학술정보 공유 및 라이브 시연을 통한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제 학회이다.


이한철 교수(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팀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고위험군의 흉부대동맥류 환자 시술 생방송 시연에 직접 참여해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등 고난도의 시술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어 이한철 교수팀은 앙코르서울(ENCORE SEOUL) 학회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대동맥 박리 환자의 시술적인 치료’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봉사단체에 상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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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