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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응급의료 지원 지속

강명재원장,"응급의료 진료시스템 개선도 적극 실천"

전북대병학교병원(원장 강명재)이 20일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방침과는 별개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명재 병원장은  “도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결정과 별개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에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한 응급실 진료시스템 개선안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이 발표한 응급의료 진료시스템 개선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원 투입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결정에 앞서 저희 전북대학교병원과 의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채찍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해 우리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증환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면서, 저희 전북대학교병원 구성원 전체는 환자의 생명 앞에 더 겸손하고 신중하게 임할 것이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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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