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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드캠페인 ‘길 위에서 희망을 찾다’ 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증평군 신동리 주공3단지에서 증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로드캠페인을 진행했다.


센터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해 충북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거리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증평군이 그 중 11번째이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은 2015년 본 센터에서 추진한 생명사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1호 생명사랑 벽화마을을 다시 찾아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고,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자가검진 및 상담, 정신건강 그림퍼즐 맞추기, 음주체험, 팝콘부스 등의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가졌다.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김시경 센터장은 “지역사회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로드캠페인을 통해 충청북도 도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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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