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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외국인유학생 초청 간담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31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초청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병원에서 각각 학위취득 및 연수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남대병원을 소개하고, 이들을 통해 각 국에 전남대병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미국·중국·인도·베트남·우즈베키스탄·르완다 등 7개국 40여명의 유학생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병원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병원 내 주요 시설 및 장비와 진료 현장 등을 둘러보는 병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체크건강프로그램과 국제메디컬 센터에 대해 검진과목과 이용방법 등을 물어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시스템과 최첨단 장비 등 다양한 병원 정보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향후 본국으로 돌아가 ‘전남대병원 홍보’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팸투어를 마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유학생 김인나씨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남대병원에서 뛰어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연수를 받고 있어 큰 행운이며, 귀국하면 전남대병원에 대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온 알폰스씨는 “뛰어난 의술을 잘 배워서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본국의 어려운 환자 치료에 주력할 계획이며,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전남대병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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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