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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다발골수종 치료요법 효능 ‘NEJM 보고’

다라투무맙 3제요법, 다발골수종 치료 탁월한 효과

국내 연구진이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기존의 2개의 약을 쓰는 방법보다, 새로운 신약이 더해진 3개의 약을 적용하는 것이 더 우수한 치료성적을 보임을 입증했다.


혁신적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라투무맙(Daratumumab)을 포함한, 제3제요법이 다발골수종 치료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의 의학학술지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0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3상 임상연구의 결과로, 수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중 논문저자로 등록된 연구자는 극소수로,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가 유일하다. 수백개의 기관이 참여한 일본에서도 단 1명만이 저자로 등재됐다. 


연구팀은 항암 치료 후 재발하였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569명의 다발골수종 환자를 무작위로 두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283명에는 기존의 약물치료(2제요법)인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을, 나머지 286명에게는 2제요법에 다라투무맙을 더한 3제요법을 적용했다.


13.5개월 후, 질환의 진행이나 사망 비율을 살펴보니, 다라투무맙 3제요법군(이하 3제요법군)은 18.5%, 2제요법군은 41%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무진행생존기간(PFS, 1년간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유지되는 기간)은 3제요법군에서 83.2%, 2제요법군은 60.1%로 나타났다.


3제요법의 효능은 치료 반응에서도 입증됐다. 전체반응률(종양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줄어든 상태)은 3제요법군이 92.9%, 2제요법군이 76.4%였으며, 완전관해반응(암세포가 모두 없어진 상태)은 이 비율이 43.1%와 19.2%였다.


미세잔존질환 음성평가에서도, 3제요법군(22.4%)이 2제요법군(4.6%)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다발골수종은 골수(뼈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는 혈액암이다. 이 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기능을 활성화하고, 비정상 단백질을 분비해 콩팥을 망가뜨린다. 혈액을 만드는 세포기능도 억제해, 빈혈과 출혈을 초래하고, 정상 면역글로불린 생성을 줄여 온갖 감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다발골수종은 흔한 암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암 중 하나이다. 매년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20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많아졌다. 평균 발병 나이는 66세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암 중 하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발골수종은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제도 많지 않아, 대부분의 환자가 몇 년 안에 사망했다. 하지만 최근 효과적인 신약의 개발로 치료성적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얀센 바이오테크의 신약 다라투무맙은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혁신적 치료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환자를 대상으로 쓰이고 있다.


다라투무맙은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 최적화된 단클론항체(하단 보충설명)로,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되는 항원인 CD38에 밀접하게 결합해, 종양세포의 세포사멸을 신속히 유도한다.


윤성수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라투무맙 3제요법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서울대병원의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다발골수종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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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