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척추 의료기기 개발 노력

'제 4회 척추 의료기기 명품화 연구회' 개최

척추 치료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척추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척추 의료기기 명품화 연구회'(회장 최건)가 10월 30일(일) 포항 베스트웨스턴호텔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014년 발족된 이래 4회를 맞은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기기 명품화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포항 우리들병원 최건 병원장은 "국내 척추 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많은 해외 의료진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자 한국을 방문한다."라며, "척추 치료기술 발전에 내시경, 현미경, 레이저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의료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식을 나누고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척추 치료기기 개발설계 프로세스, 아이디어의 상품화 실현과정, 신 의료기술 등록과 허가 과정, 의료기기 특허의 필요성 등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만나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척추 의료기기 개발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료진들의 노하우가 공개됐다.


포항 우리들병원 최건 병원장이 척추 내시경 기구의 개발과 임상경험에 대해 발표한 것을 비롯해,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의 '최소침습 척추 수술기구 개발', 고려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상식 교수의 '척추 통증치료 의료기기의 개발', 영남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안상호 교수의 '의료기기 개발 경험의 공유', 나누리수원병원 김현성 부원장의 '척추 통증치료 및 재활 기구 개발 경험' 등이 발표됐다.


최건 포항 우리들병원장은 "의료기기 개발시 법적〮제도적인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한국 의료진의 실력은 이미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들로 독일이나 일본 등 국외 업체들에 아직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세계 의료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뛰어난 IT인프라와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확실한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건 병원장은 이어 "우수한 아이디어가 상품 개발로 이어져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회와 같이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지식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척추 치료기술 발전에 힘쓰고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