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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운영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는 11월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및 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HRPP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인력, 운영일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시험책임자‧담당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준(50개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그 동안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종사자(예: 코디네이터 등) 교육은 심화교육 후 보수교육 순으로 이수해야 했으나 각 임상시험기관별로 교육이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개인별 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심화과정이나 보수과정을 이수하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HRPP의 자발적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여 국내 임상시험 품질과 윤리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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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