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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앞두고 준비 박차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간담화도 가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익희)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14병동(51병상)을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본격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보험급여, 행정지원 및 절차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2016년 제10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과 종합병원 5곳, 병원 9곳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와 간병인 없이 병원의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다.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간병하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간병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면회시간을 제한해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병동 환경이 조성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박영섭 의무원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 전문 간호 인력확보와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환자 및 보호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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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