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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경부종양학회,두경부암 바로알기 캠페인

대한두경부종양학회(회장 안희창),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회장 이강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강진형)가 11월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2016 Make Sense Campaign(이하 2016 메이크센스 캠페인, 부제: 두경부암 바로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두경부암 환우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6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에서 진행되며, 오후 12시부터 ‘두경부암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두경부암의 발생 현황과 예방, 진단 및 치료법 등 질환에 대한 전문의 강의와 더불어 Q&A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가수 홍경민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두경부암 환우들을 위해 노래를 선물하고 환자들의 질환 극복 사연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응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환우뿐만 아니라 환우 가족은 물론 두경부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안희창 회장은 “두경부암은 높은 발생빈도에 비해 아직까지는 인지도와 경각심이 매우 낮아 처음 진단받은 환자의 60%가 이미 병기가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쉽지 않다”라며, “메이크센스 캠페인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인식 증대는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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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