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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교수과정 초청연수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 세계보건기구 교육개발협력센터는 최근 ‘2016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교수과정 초청연수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보건인력 교육전문가(Experts in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를 양성해, 각국의 보건의료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 학생평가 ▲ 교육행정 ▲ HRH 정책 ▲ 국가면허시험 등을 교육한다. 서울의대를 비롯한 국내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지식과 기법을 충분히 실습해 볼 수 있는 참여적 학습활동이 진행된다.


이번 연수를 총괄하는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신좌섭 교수는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초창기 의학교육 개척자들이 호주 시드니에서 집중교육을 받고 돌아와 국내 의학교육을 혁신한 역사가 있다”며 “이번 연수 또한 개발도상국에 혁신을 전파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은 2015년 9월 15일 세계보건기구 교육개발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Educational Development)로 지정받아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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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