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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 개최

환자 안전 보장,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다짐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10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그동안 'QI(Quality Improvement)활동 경진대회'로 불리었으나, 지난해부터 병원 구성원들의 진료 질향상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 제출된 20개 사례 가운데 여러 과정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7개팀을 선정, 발표회를 가졌다.


그 결과 대상은 '진료비 청구코드 모니터링을 통한 주진단코드 불일치율 관리'를 발표한 의무기록실이 차지했다.


또 금상은 '기저귀 발진 발생률 감소활동'을 소개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돌아갔고, 352병동과 물리치료실, 감염관리실, 총무부, 351병동도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두식 적정진료관리실장의 환자안전활동 보고(환자안전 라운딩, 투약오류 예방활동 CQI) 발표에 이어 환자안전활동 모범 직원 시상도 진행됐다.


교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노력한 결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며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최영식 부원장은 "QI활동은 기관 전체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대회가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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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