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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약처장,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11월 14일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생산 업체인 ㈜엘지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야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족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손문기 처장을 비롯하여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배정태 ㈜LG생명과학 부사장, 이상범 생산총괄 전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약외품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제조업체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완료하는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의무 합리화 ▲자외선차단 표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보존제 사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왔다.


의약외품 분야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원료 확대(탈모방지제·염모제의 첨가제 등) ▲소비자 맞춤형 염모제 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허가 규정 개선 ▲연차보고 대상 확대(제품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접의 포장 재질 변경) 등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안전과 품질 보증이 가장 우선이므로 기업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약처도 안전은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와 소통‧협력하여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상세 현황

연번

건의 내용

반영 내용

1

의약품과 구분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별도 회수폐기 지침 필요

- 의약외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회수·폐기 지침초안 마련(’16.10)

* ’16.12월 배포 예정

2

패키지 허가(신고) 품목의 개별 품목 허가(신고) 허용

- 염모제, 치약제에 한해 팩키지 허가(신고)를 개별품목 허가(신고)로 한시적(’18.12.31.까지) 허용

허가 규정* 3조제2항제3호 개정(’16. 6. 30.)

3

연차보고 대상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의 용기포장 변경도 연차보고 대상으로 허용

4

- 연차보고가 가능한 첨가제의 공정서 규격 변경 확대

허가 규정 제4조제2항제2·6호 개정(’16. 6. 30.)

5

외용제의 첨가제 분량 기재 합리화

- 첨가제 분량의 적량기재 기준 명시(1% 이하), 일정 범위기재 가능 대상 확대(점도, () 조정)

허가 규정 제9조제5항제1호 개정(’16. 6. 30.)

6

의약외품 착향제 성분

제출 자료 완화

(독성 자료 및 배합비율 자료 제출 면제)

- 새로운 첨가제로 착향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 이미 독성 자료 면제(기 시행)

7

- 착향제 별첨규격 심사 시 전성분은 확인하나 배합비율 요구하지 않음(기 시행)

허가 규정 제24조제3항제4호 관련

8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범위 개선

(자료 제출 면제 대상 확대)

- 공정서 수재 또는 기허가 성분(함량 동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경우, 면역·국소독성시험 자료로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 대체 가능

9

- 새로운 제형인 경우에도 제제의 특성에 따라 효능·효과 입증 자료 면제 가능

10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수재 성분으로 기허가(동일 함량) 제품과 동일한 사용목적의 복합제제는 독성자료 면제

11

- 유효성분의 기원생약이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고 국내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 사용 시 면역·국소독성시험 자료만 제출

허가 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16.6.30.)

12

의약외품의 독성시험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중복기재 규정 정비)

- 규정에서 중복 기재된 독성자료 제출 규정 정비

허가 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16.6.30.)

13

의약외품 첨가제의 안전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염모제, 탈모방지제(2)에 이미 기능성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허가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 자목 신설(’16. 6. 30.)

14

의약외품 염모제의 용법·용량 자율성 확대

- 용법·용량 이외의 모든 사항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2제형 산화형염모제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2종류의 제1를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허가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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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