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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사회복지시설 찾아 의료봉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 영상의학과가 최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상의학과 봉사단(단장 김윤현 교수)은 지난 12일 여성지적장애인생활시설인 ‘소화천사의 집(광주시 봉선동 소재)’을 방문, 의료·노력봉사를 펼치며 위로했다.


영상의학과 의료봉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용기를 북돋워줌으로써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되고 있다.

이날 봉사는 의료진과 방사선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봉사와 노력봉사 두 팀으로 나뉘어 4시간 동안 펼쳐졌다.


의료봉사팀은 X-ray 촬영과 갑상선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노력봉사팀은 김장독 세척·박스 접기·미화 활동 등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김윤현 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펼쳐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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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