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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이가영 간호사, 산책 중 심정지 환자 살려

20대 여성 공원서 운동중 심정지···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환자 무사히 퇴원

충북대학교병원 간호사가 집 앞 공원을 산책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목숨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대병원 암병동에 근무하는 이가영(26·여)간호사. 추석 명절연휴 전날인 지난 9월13일 오후 9시10분께 어머니와 저녁식사 후 성화동 한 아파트 인근 공원을 산책 중이었던 이가영 간호사. 어머니와 두런두런 말을 나누며 산책 중이던 이 간호사 앞으로 젊은 여성이 운동을 하면서 지나쳐 갔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성이 앞으로 쓰러진 채 의식을 잃은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산책 중이었고, 일부 시민들은 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다.


이가영 간호사는 비 의료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칫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119에 신고를 한 후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당시 환자는 넘어지면서 안면에 타박상을 입어 출혈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마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자 앞에 섰을 때 의식이 없었으며, 호흡을 힘들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한 후 10여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제세동기까지 동원하며 환자를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다.


며칠 후 병원에 출근한 이가영 간호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았고, 다행히 환자는 큰 문제없이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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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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