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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김윤석 광주U대회사무총장 명사특강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14일 병원 6동 백년홀에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의 명사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직원과 환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상을 바꾸는 힘, 글로벌 소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윤석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광주하계U대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던 광주가 이제 정감 넘치는 따뜻한 세계적 도시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윤석 사무총장은 “교류와 개방전략을 통해 광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이를 위해선 두뇌이동의 시대 대비, 광주라는 박스에서 탈출, 광주정신의 가치에 과감한 투자 등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깔끔한 논리와 다양한 에피소드 소개로 시종일관 흥미롭게 진행되는 강연에 몰입했으며, 강연 도중 공감되는 얘기가 나올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김윤석 사무총장은 전 대한체육회 국제위원 및 기획예산처 기획관리관실 예산업무담당관, 광주광역시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녹조근정 훈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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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