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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15회「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강윤식 원장․고대교우의료봉사회 선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1월 15일(화) 아침 7시 달개비에서 제15회 한미 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수상자로 ‘강윤식 원장(기쁨병원), 고대교우의료봉사회(회장 이향애)’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김숙희 회장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음지에서 묵묵히 사회공헌활동과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는 봉사자들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며 한미 참의료인상이 그분들의 공적을 빛내어 드릴 수 있는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어느 때 보다 훌륭하신 후보자들이 많아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선정이 어려웠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번「한미참의료인상」에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도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1일(목) 19시,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인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에 각각 상금(1,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단의 주요공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공적내용
1. 강윤식 원장
  ▸ 북한이탈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굿 서젼스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인의 나눔문화 확산과 어려운 여건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북한 주민의 결핵퇴치를 위하여 검사 장비와 치료약품을 지원함.


  ▸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무료진료 및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지원하고,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하여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함.


  ▸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강좌 등 꾸준한 보건증진 사업 실시와 해외 한인 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의료지원을 전개하여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함.


  ▸ 강남구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 저소득층 이주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2. 고대교우의료봉사회
  ▸ 1988년 창설하여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그린닥터스, 한국국제의료보건의료재단 등과 연계하여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다 2008년 의료봉사단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약 85회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함.


  ▸ 2008년 의료봉사단 발족 후 동대문 쪽방촌에 대한 의료봉사를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병원진료를 알선하는 활동을 전개함.


  ▸ 2013년 SH공사와 연계하여 서울지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시함.


  ▸ 글로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센병 환우를 위한 의료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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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