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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장치 마련 할터"

전혜숙 의원,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 참석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1월 11일(목)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요양원은 전혜숙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적정 급여비용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2009년 4월 3일)해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이다.(2010년 2월 18일 본회의 통과, 2010년 3월 17일 공포·시행)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다”라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 25일에도 전혜숙 의원은 서울요양원을 격려 방문한 바 있고, 요양보호사 등 근무직원들의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입소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양원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힘바람 체조 및 요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자 사망 시 직원들의 심적 치유를 위해 직원 영화관람권 제공 등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노인정책관,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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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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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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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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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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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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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