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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요통과 허리디스크 예방’ 건강강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지난 15일 인천시 간석보건센터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요통과 허리디스크 예방 및 치료법’을 주제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가 노화의 과정과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수분함량이 줄어들어 외부의 섬유테가 균열을 일으키고 수핵이 밖으로 탈출하며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약해진 추간판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의 수핵이 섬유테를 찢고 밖으로 밀려나올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의 주증상은 허리의 통증과 다리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이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경우에는 하지부위의 감각저하와 무릎, 발목, 엄지발가락의 근력약화가 올 수 있다.


이날 건강강좌는 ▲요통과 허리디스크의 정의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추간판탈출증의 치료 ▲척추관협착증의 증상 ▲척추관협착증의 치료 ▲허리디스크의 치료법 ▲허리디스크의 예방 등 강의로 진행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척추신경외과 최두용 교수는 “평소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금연,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면 허리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며 “통증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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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