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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변비·복통,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 의심해 봐야

강동경희대병원, 대장암 10명 중 9명 50대 이상

배가 빵빵한 상태로 변비, 설사가 지속되고 복통까지 심하다면 대장에 생긴 암이 장을 막아 배변이 안 되는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러한 장폐색은 장에 염증·부종을 야기해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인공항문을 만들어 변과 가스를 제거하는 것보다 얇은 금속으로 된 원통 스텐트를 막힌 부위에 넣어 뚫는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암 10명 중 9명 50대 이상... 장폐색 의심될 때 즉시 진료봐야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은 평소 본인이 대장암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런 변비에 복통이 심해져 응급실에 갔다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에서 많은데 조기 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장폐색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을 의심해야 할까? 이에 대해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곽민섭 교수는 “평소에 없던 변비에 소량의 잦은 설사, 복통, 오심, 구토, 체중감소가 나타나면 장폐색을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대장암이 호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진료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스텐트 치료 각광... 합병증 예방 및 안전하고 효과적
대장암 환자 중 장폐색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8~13%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스텐트 시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이 대장암 환자의 장기적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해 곽민섭 교수팀이 스텐트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급 수술군과 스텐트 시술군간에 생존률과 재발률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으로 장폐색이 발생한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42명은 인공항문을 만드는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71명은 막힌 장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5년 생존률에 있어 응급 수술군(76.4%), 스텐트군(71.0%)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5년 내 재발률에 있어서도 응급 수술군(71.2%), 스텐트군(66.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스텐트 시술이 장에 천공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시행 시 시술 성공률이 97.6%에 달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스텐트 시술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측면에서는 우선 인공항문을 만들지 않아 수술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감소되었고 1시간 정도 시술 후 장정결로 가스나 변을 제거하면 증상이 완화돼 만족도가 높다. 무엇보다 장의 염증, 부종 등을 처치한 후 수술에 들어갈 수 있어 수술 후 합병증이 감소되었다.


곽 교수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텐트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스텐트 시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했다”며 “단, 스텐트 시술은 장 천공 등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전문 내시경 치료기관을 찾아 숙련된 의사로부터 시술받을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365일 24시간 응급내시경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내시경 스텐트 시술 및 응급수술팀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어 응급 장질환 관련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disease of the colon & rectum(SCI급, IF : 3.739)’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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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