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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AHWP 의장국으로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선도

AHWP 연례 총회 및 한국 규제 특별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 우수성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협력기구인 의료기기아시아규제조화회의(AHWP)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 25일 필리핀 세부에서 제21회 AHWP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회원국들이 한 해 동안 규제조화를 위하여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 승인,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의료기기분야 규제 당국자, 산업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연간 활동 내용 보고 ▲바레인, 오만 등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최종 승인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의료기기 규제 제‧개정 사항 발표 ▲IMDRF, APEC, WHO 등 국제기구 등과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지난 2월 식약처가 제안한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26개 회원국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총회에 앞서 21일부터 2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AHWP 회원국 규제 당국자들 간 워크숍(21~22일),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를 소개하는 ‘한국 의료기기 규제 특별 세션’(23일), AHWP 기술위원회 활동 현황 등을 발표하는 AHWP 기술위원회 회의(24일)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한국 규제 특별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부작용 보고‧관리 방법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국내 제품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AHWP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일정

  

11.21()

11.22()

11.23()

11.24()

11.25()

회원국

규제역량강화 워크숍

회원국간 규제조화 촉진을 위한 워크숍

한국 의료기기 규제

특별 세션

AHWP 기술위원회 정기회의

AHWP

연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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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