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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1월 9일 오전 11시 부산 중부소방서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긴급구조통제단&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서 DMAT(재난의료지원팀)으로 참여해 부산소방이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장표창을 수상했다.


염석란 교수(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장)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은 국가가 지정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오랜 훈련 경험을 통해 국내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는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송민근 직원도 관련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대병원 송민근 응급구조사는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긴급구조통제단&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에서 DMAT(재난의료지원팀) 일원으로 참여해, 재난거점병원 재난관리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송민근 응급구조사는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일원이자 재난관리담당자로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응급구조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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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