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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현장에 파견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항목

H5N1

H7N9

H5N6

H9N2

H10N8

발생국

전세계 16개국

(동남아, 중동지역)

중국

유입국가 4개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최근 발생국

이집트

중국, 홍콩

중국

중국

-

인체감염

발생사례

2003-2016.10.3

확진 856

(사망 452, 52.8%)

2013-2016.10.3

확진 800

(사망 320, 40.0%)

2014-2016.6

확진 15

(사망 9, 60%)

1998-2016.10

확진 30여명

(사망 1)

2013.11.-2014.2.

확진3

(사망 2)

사람간 전파사례

가족간 제한적 전파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

보고되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발생양상

이집트, 인도네시아풍토병 양상

그외 산발적 발생

계절적 유행

(10-4)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산발적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였고,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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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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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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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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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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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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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