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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80대 고령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생명 살려

인천지역 최고령 뇌사자 장기기증

고령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추워진 날씨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14일 뇌출혈 환자인 A씨(82)가 뇌사 판정 후, 간과 안구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80대 고령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매우 드문 경우로, 국내 최고령 뇌사자 장기기증은 83세이며 A씨의 선행은 인천지역 최고령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기록됐다.


지난 10월 뇌출혈로 국제성모병원에 입원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1월 14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어렵게 결정했다. A씨가 기증한 간과 안구는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이식되어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국제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박제훈 교수는 “고령자는 장기기증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가 건강할 경우에 가능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하신 고인과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뇌사자 장기기증이란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는 뇌사자의 건강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뇌사자 장기기증은 2000년 52건, 2005년 91건, 2010년 268건, 2015년 501건 등 1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식 대기자의 수는 아직도 약 3만 명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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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