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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1~’15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46건(1,306명)이 발생하였으며, 11월 5건(131명), 12월 10건(205명), 1월 9건(158명), 2월 5건(117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올해도 11월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면역력과 개인위생 수준이 낮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의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겨울철 어패류 섭취에 주의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 조리종사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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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