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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WHO, 협력 70년사 발간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WHO와 공동으로 12.5(월)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한-WHO 협력 70년사」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책자는 1946년부터 시작(WHO 가입은 1949년)된 한국과 WHO 협력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간의 공중보건 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협력 관계를 시간 순서로 나열함과 동시에,홍역·결핵 등 감염병 통제,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 등 공중보건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분야 원조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 전환,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배출, 메르스 대응 경험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성과와 도전을 기술하고 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WPRO 신영수 사무처장, 박노례 인제대 석좌교수(한-WHO 협력 70년사 저자)를 비롯해 WHO 관계자, 의료기관 및 학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진엽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근 70여년에 걸쳐 보건의료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제고된 위상을 다시금 강조하고, 향후에도 WHO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을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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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