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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김란혜 팀장,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및 공로패 수상

퇴원환자 손상심층조사에 적극적 참여 공로 인정

경희대병원(병원장 김건식) 의무기록팀 김란혜 팀장이 12월 7일(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2016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완료보고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 표창과 공로패를 받았다.


김란혜 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퇴원환자 손상심층조사’ 사업에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약 12년간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과 공로패를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동안 표본병원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 활용 가능한 분류지침 개발 참여하는 등 질 높은 자료 생산으로 우리나라 만성질환과 손상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 실현과 보건의료정책수립, 국가만성질환관리정책에 필요한 중요 요인 결정과 평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은 국민건강 증진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과 손상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본 사업을 시행, 2007년부터 우수병원과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병원은 2009년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장 표창과 2013년에는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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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