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양악수술.... “미용보다 안전을”

불균형한 턱과 치아를 바로 잡는 위험성 높은 고난이도 수술

양악수술은 비정상적인 턱 위치를 바로 잡아 치아를 정상적으로 맞물리게 해 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양악수술은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응급상황과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있어서 반드시 응급대처가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치료 받아야 한다.


수술 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상담 필요
양악수술은 주걱턱, 무턱, 안면비대칭 등과 같이 턱뼈와 치아 불균형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권장하는 수술이다.


주걱턱(아래턱이 위턱보다 발달), 무턱(위턱이 아래턱보다 발달) 환자는 턱 아래와 위의 불균형한 성장 때문에 치아배열에 이상이 있어 저작곤란을 호소한다. 그리고 안면비대칭은 어려서 손가락 빨기와 같은 안 좋은 습관, 턱 관절병, 외상 등의 이유로 얼굴이 틀어져 있고 저작곤란 등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광고에 현혹되어 무분별한 수술을 결정하기 보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치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시 입원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외다. 수술 후 1주가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회사, 학교 등의 사회활동은 4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술 후 통원 치료는 퇴원 후 약 두 달간은 최소 주 1회 권장한다. 수술 부위 치유경과와 턱뼈 안정성을 관찰하고 재활치료 통해 정상적 턱 운동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영상검사를 시행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통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응급상황 대처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해야 안전
양악수술은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 고난도 수술이다. 턱뼈를 인위적으로 잘못 골절시킬 경우 원하는 위치로 배열시킬 수 없다. 또 수술시 부주의할 경우 저혈압, 신경손상, 감각손상, 괴사,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하기를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유진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양악수술을 하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대게 성장이 끝나는 시점인 여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에 수술 시기를 권하고 있다”며 “수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항시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수술 전 필요한 경우 교정과, 치주과, 보철과, 보존과 전문의들과 함께 모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운다.


 특히 CT와 최첨단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으로 수술 후의 치아 및 얼굴 변화를 예측하여 치밀하고 안전한 수술 설계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과 수술 이후 부작용 및 합병증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병원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다학제 협진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