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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나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실효성 높이는 법안 추진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제때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 입력이 늦어지면, 식약처의 블랙리스트 관리, 연 2회 이상 위반 업소 관리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입력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처분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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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트리클로산 논란…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수입제품 전량 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중국 Domy사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Domy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회수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전량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 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와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 사례도 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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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