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고신대복음병원, ‘지역 최초 의료기관 해외진출’ 공로 인정 부산시 표창

부산의료관광 활성화 및 선진화된 한국의료 카자흐스탄에 알려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이 16일 외국인환자 유치 및 국제의료 교류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시장 서병수) 표창을 수상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해 해외진출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시안‧북경‧상해‧광저우‧잔장‧텐진‧선양‧단둥‧옌지‧훈춘 등의 중국 대도시, 블라디보스토크과 사할린 지역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거점센터를 설립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최초로 해외진출을 달성한 이래 카자흐스탄 보건의료시장에 집중하여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첫 해외진출 1년 만에 카자흐스탄 수도지인 아스타나 제2거점센터를 개소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파트너병원 외에도 현지 중소병원 그리고 국영병원에 이르기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성공적인 해외사업을 위한 발판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아스타나 제2거점센터 개소식에서는 환자진료부터 의뢰 및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일보한 해외의료사업모형을 선보여 국내 언론과 현지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신대복음병원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의료관광설명회와 더불어 나눔의료, 의사연수 등 부산시 의료해외진출사업에 적극 동참해 부산시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가 커 표창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특히, 이번 표창은 고신대복음병원 기관 표창과 더불어 고신대복음병원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업무를 관할하는 대외협력실 박창효 홍보협력과장이 함께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활발한 해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0월, 지자체로는 최초로 ‘2016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의료해외진출 부문)에서 지역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고신대복음병원 의료관광관계자는 고신대복음병원의 해외진출 성공요인으로 지자체인 부산시 건강체육국(국장 김희영)과 상급의료기관인 고신대복음병원의 활발한 공조가 해외진출 성공의 요인으로 꼽았다.


임학 병원장은 “시대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부산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당연히 한 일인데, 부산광역시 표창까지 수여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신대복음병원이 부산시와 함께 부산으로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욱 집중하고,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부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열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