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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비티, 연 7조 中 탈모시장 본격 공략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 048410)가 중국에 두피케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7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탈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아이비티는 중국 마케팅그룹 ‘지훠미디어’와 17일(토)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에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 1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는 안정화된 비타민C를 두피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비타브리드 제품을 이용해 탈모를 막아주고 양모효과를 더 해주는 신 개념의 두피 안티에이징 전문 프랜차이즈샵이다.


이번 중국 창사에 오픈한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는 앞으로 중국내 1,500개 이상의 가맹점 개설을 위한 1호 모델샵으로 지난 11월 현대아이비티와 중국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지훠미디어’, 중국 인터넷 홈인테리어 1위 기업인 ‘지아좡e-station’, 국내외에서 두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씨앤팜과 함께 맺은 업무협약 이후 첫 성과이다.


현대아이비티 오상기 대표는 “이번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 모델샵 오픈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탈모 시장에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 제품을 공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맹점을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비타브리드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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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