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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비티, 연 7조 中 탈모시장 본격 공략

코스닥기업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 048410)가 중국에 두피케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7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탈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아이비티는 중국 마케팅그룹 ‘지훠미디어’와 17일(토)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에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 1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는 안정화된 비타민C를 두피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비타브리드 제품을 이용해 탈모를 막아주고 양모효과를 더 해주는 신 개념의 두피 안티에이징 전문 프랜차이즈샵이다.


이번 중국 창사에 오픈한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는 앞으로 중국내 1,500개 이상의 가맹점 개설을 위한 1호 모델샵으로 지난 11월 현대아이비티와 중국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지훠미디어’, 중국 인터넷 홈인테리어 1위 기업인 ‘지아좡e-station’, 국내외에서 두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씨앤팜과 함께 맺은 업무협약 이후 첫 성과이다.


현대아이비티 오상기 대표는 “이번 비타브리드 두피케어센터 모델샵 오픈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탈모 시장에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 제품을 공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맹점을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비타브리드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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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