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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면 내시경, 심장재활치료비 확 줄어든다...급여로 전환

잠복결핵검사도 건강검진(만40세)에 포함, 결핵관리 강화하고 ‘3분 진료’ 개선을 위한 일차의료 질 강화사업,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 실시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유전자 50여종을 약 50만원의 비용에 이용 가능해진다.


이밖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약(포말리스트 캡슐, 62만원) 등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였던 항목들도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격의 1/10 이하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그런가하면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고,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 해소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7월부터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총 85만명 대상, 1977년생)에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IGRA)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3분 진료’ 행태 개선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의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일차의료 질 강화 사업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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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