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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노동조합 어려운 환우에 사랑의 손길

노동조합 주최 알뜰바자회 수익금 200만원 불우 환우 치료비로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병원내 노동조합(지부장 이봉영)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환우를 위한 사랑의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 본관 2층 한벽루 홀에서 강명재 병원장과 이봉영 노조 지부장 홍수정 노조 부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노동조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알뜰바자회를 개최해 모은 수익금을 불우환우를 위한 후원금으로 기탁해오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금은 전북대병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병원 암센터 앞 광장에서 개최한 알뜰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이다.


이봉영 지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알뜰바자회에 참여해주신 직원 및 내방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조합원들의 정성이 불우 환우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노동조합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중인 저소득 환자의 진료비로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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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