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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선물 없는 연말연시·설 명절 보내자'분위기 확산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 청탁금지법 시행, CP 강화 등에 따라 안주고 안받는 분위기 조성 회원사 동참 이어질듯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제약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해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선물제공 등에 대해 회원사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 회원사에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진흥정책, 의약품안전정책, 보험약가정책 등에 제약업계의 수준 높은 윤리경영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로 가는 중대한 길목인 2017년에도 업계 스스로가 윤리경영을 강화해 제약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4년 제약기업 윤리헌장을 선포·채택하며 윤리강령과 세분화·표준화된 표준내규 등 윤리경영 지침을 제정한 협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자율점검지표 개발한 것을 비롯해 윤리경영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회원사의 CP 도입과 실천을 독려하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사장단은 2017년에도 윤리경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이번연말연시와 내년 설 명절 등에 선물을 일체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내년에도 국내·외 CP 우수사례를 회원사와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제약산업 CP 업무편람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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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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