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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연간 의약품광고심의 3000건 돌파...온라인 증가폭 24.3%로 가장 커

한갑현 위원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주력...산업발전에도 기여"

 연간 의약품광고심의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가 28일 발표한 의약품 광고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심의된 의약품광고건수는 모두 334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2926건)보다 14.3% 증가된 규모로, 수치상으로 417건이 늘었다.


 지난 2007년 1137건이었던 광고심의건수는 올해 3343건으로, 10년 만에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고수단별로는 인쇄매체가 142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매체(1121건, 33.5%), 방송매체(795건, 23.7%)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의약품광고심의 현황>

단위 : %, %p

구분

총계

인쇄매체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2016

2015

증감률

심의

 

건수

3,343

2,926

14.3

1,427

1,218

17.2

795

806

-1.4

1,121

902

24.3

기각률

6.25

13.1

-6.9

7.8

11.5

-3.7

7.0

18.1

-11.1

3.7

10.9

-7.2

 

증감률과 관련해선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광고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은 전년 902건에서 1121건으로, 24.3%가 뛰었다. 인쇄매체는 1218건에서 1427건으로 17.2% 증가했다. 반면 방송매체는 806건에서 795건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심의건수 3343건 가운데 적합(수정적합 포함)은 3134건, 수정재심 187건, 부적합 22건으로, 기각률(수정재심+부적합/전체 건수)은 6.25%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2007년 2.2%에서 2010년 36.5%까지 치솟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6.25%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봐도 기각률은 13.1%에서 6.25%로 대폭 축소되는 등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약협회가 주도한 광고심의업무가 1989년 이후 27년간 지속되면서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광고주와 제작사들의 이해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올해에도 의약품광고심의사례집 발간과 아울러 지난 11월 심의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했으며,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식약처 의약품광고가이던스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관련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또 지난 12월 20일에는 전・현직 심의위원들을 초빙, ‘광고심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를 열어 국내외 광고심의 경향을 비교・분석하고, 의약품광고가이던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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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