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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2017년부터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폐암검진 시범사업

없음

55-74세의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 수행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암관리법

(’17. 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15)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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