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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 소비자감시원   3천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 항목별·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구분

 주관 기관

단속 일정

단속 대상

주요점검사항

식품위생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1.4~1.13

(8일간)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480개소 / 1,500명 참여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 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원산지 단속

(·축산물)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26

(24일간)

1단계(1.3.1.15.)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업체 3천여개소

2단계(116.1.26.):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7천여개소

1만여개소 / 4100명 참여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단속

(수산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9~1.26

(18일간)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8천여개소 / 1,500명 참여

명절 수요 급증으로 원산지 둔갑 우려 수산물 (굴비, 전복 등)

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수산물·가공품 260, 음식점 12)의 원산지 표사사항

원산지 단속

(통관·유통)

관세청

1.2~2.10

(40일간)

 

··축산물 수입업체 및 가공유통업체

35개소/140명 참여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허위신고 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경찰청

1.9~1.31

(23일간)

악의적조직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차례용선물용 식품 관련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고기류수산물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집중 단속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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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