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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최상의 조직 문화 시현을 위한 원년’ 다짐

이장한회장,"신약 개발에 박차 미래 제약산업에 대비" 강조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일 정유년 새해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혁신’을 경영지표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개선에 주력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무식을 겸한 종무식을 통해 각 부문별 2016년 실적을 점검하고 2017년 경영목표를 공유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목표인 ‘최상의 조직 문화 시현을 위한 원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임직원 모두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자기계발에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 최상의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종근당과 계열사는 1월 1일부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인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종근당(승진)
◆ 상무 승진: 박경미, 고여욱
◆ 이사 승진: 김대형, 이미엽, 김학형
◆ 이사보 승진: 한경희, 이필윤, 이진오, 이범준, 천준희


◇ 경보제약(승진)
◆ 전무 승진: 안광진

◇ 종근당바이오(승진)
◆ 상무 승진: 김한준

◇ 종근당건강(승진)
◆ 전무 승진: 박기범


◇ 벨이앤씨(승진)
◆ 이사 승진: 조주환


◇ 씨케이디창업투자(승진)
◆ 전무 승진: 김주영
◆ 이사 승진: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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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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